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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부]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죽음과 임금체불,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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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3-29 22:25  |  Hit : 2,303   추천 : 0  

< 성명서 >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죽음과 임금체불,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 기업의 불법에 눈 감은 노동부를 규탄한다. 
- 체불임금의 조속한 지급과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 


지난 3월 24일 노사가 합의한 체불임금지급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현장을 찾아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일용직노동자가 현장소장의 폭력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의 비통과 원망을 모른 체 하며 노동부도 건설사도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설치했던 '건설근로자 민원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이 97.4%였고 다음이 안전관련 민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도 접수된 체불임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 뒤 민원센터는 유명무실화되었다. 

또, 단병호 의원이 건설노조와 체불임금 사건 786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 때문인 것이 515건,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 이러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핑계로 건설자본을 비호하며 맞장구를 치는 노동부의 이중주가 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명절 때가 되면 노동부는 밤 9시까지 근무하며 체불임금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활동을 벌이고 지도기간에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보도자료를 돌렸다. 이번 체불임금으로 벌어진 참사를 보면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은 생색내기 언론홍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일했지만 설날이 되어도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명절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을 그 참담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건설사는 수차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무참히 깨어졌다. 그런데 노동부도 경찰도 어느 누구도 건설사를 처벌하거나 체불임금을 받아주지 않았다. 

3월 9일 노동조합과 건설사는 3월 20일까지 체불임금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약속을 어겼다. 21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찾아갔으나, 건설사는 또 다시 25일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미 수차례 임금지급 약속이 깨졌기에 그 약속마저도 믿을 수 없었던 철근 노동자 5명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다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수차례 임금 지급이 미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약속을 미루는 건설사의 행태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 

명백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다.



기업의 불법에 눈 감은 노동부를 규탄하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노동부는 고질적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여 참사를 부른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 

-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하고 체불 발생의 책임자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현장소장 및 건설회사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철저히 처벌하라.

- 건설회사는 고 이철복 조합원의 유족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하라. 




2008년 3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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