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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증장애인들의 시설비리 척결 투쟁을 지지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8-04-06 22:26  |  Hit : 2,395   추천 : 0  
중증장애인들의 시설비리 척결 투쟁을 지지한다!
- 성람․석암재단 비리에 맞선 중증장애인들의 농성투쟁에 부쳐 -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매일 하는 그 체조를 하고, 매일 같은 아침을 먹는다. 매일 보는 티비를 보고, 매일 그 점심을 먹고, 매일 자던 낮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다가 매일 그 시간에 그 저녁을 먹고 매일 자는 그 시간에 잠을 잔다. “
 

 
하루하루 쳇바퀴 돌 듯한 생활을 하는 시설 장애인의 말이다. 이 말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작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시설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맞아죽은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우석재단 산하의 광주인화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청각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친족과 지인에 의해 구성된 족벌체제 이사회와 ‘좋은 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빌미삼아 시설을 종신수용소,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시설장의 구미에 맞춰 시설을 폐쇄적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면서 시설은 장애인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국내 굴지의 사회복지재단인 성람․석암재단의 비리를 온 세상에 폭로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1984년부터 ‘시설사업’에 뛰어든 성람재단의 전 이사장 조태영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생계비로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시설생활인들과 직원들에게 불법 강제노역을 시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 이에 조씨는 지난 2004년 27억원 횡령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철원지역의 장애인시설 3곳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람비리재단에게 계속해서 시설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이들을 비호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석암재단은 전형적인 족벌-비리재단이다. 석암재단의 전 이사장인 이부일씨와 그 가족, 측근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수당을 갈취하여 시설의 물품을 구입하고, 열악한 식사제공, 국고지원을 받는 무료시설의 직원을 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근무케하고, 농장에서 불법노동을 시키고 병가기간 동안의 월급을 시설후원금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6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남긴 운영비를 전 이사장인 이부일씨가 모아서 자신을 ‘회장’이라 부르게 하며 독재적인 시설운영을 해왔고, 자신의 부인 홍씨를 감사로 앉히는 등 전형적인 족벌운영을 일삼아 왔다.
이와 같은 비리 법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해 관할 관정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시설에서 살아오며 모진 인권탄압을 받아온 장애인들이 이들의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의 비민주적 운영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노숙투쟁이 10일을 넘기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총선을 앞두고 온갖 선심성 개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들을 만나 공약 이행약속을 해주는 일들에는 발벗고 나서면서, 바로 이 서울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성람․석암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덧붙여 시설운영을 민주화하는 일은 장애인의 탈시설-생활권리 보장과 함께 이루워져야 한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이 시설에서 살 것인지, 시설을 나와 살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작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진척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이용해 이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가 답하라.
장애인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비리의 온상이 된 사회복지시설, 성람․석암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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