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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하한선을 무너뜨리는 최저임금 삭감,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작성자 : 이주노조
Date : 2009-04-02 18:50  |  Hit : 1,936   추천 : 0  
생존의 하한선을 무너뜨리는
최저임금 삭감,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벼룩의 간 빼 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깊어가는 경제 위기에 부자들과 기업주들을 위한 정책들만 연일 쏟아내더니 급기야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한답시고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사회적으로 거센 항의를 받고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최저임금제 2년 유예”를 떠들어 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제 2년 유예 검토’ 발언은 단지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없는 불길한 상황이다. 여전히 국회에 최저임금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4월 3일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하다.
정부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과 이주노동자 숙박비, 식비 임금 공제 만큼은 관철시킬 태세다. 이미 가장 열악한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알량한 최저 수준의 임금마저 빼앗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다.
 
이주노동자, 50~60만원 임금으로 먹고 살아라?!
 
최저임금 개악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최대 20여만 원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3월 30일 이후 신규 도입 이주노동자와 근로 계약 갱신 이주노동자로 대상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잔업, 특근 등이 거의 사라져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미만으로 대폭 삭감된 상태다. 여기서 20여만 원의 임금 삭감은 불과 50~60여만 원의 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노예로 부리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은 결국 전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근거는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또 한 가지는 한국인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논리와 똑같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자들 내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욱 끌어내리려는 술수다. 우리는 조만간 정부 당국자로부터 이주노동자 임금 수준을 근거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는 해괴한 주장을 듣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당한 정책에 함께 반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미 최악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
12시간 야간 노동, 볕도 들지 않는 지하방, 휴일도 없고...한 달에 70여만 원 임금
 
지난 해 10월에 한국에 온 두 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는 서울의 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애초 계약 때는 주간 노동과 잔업, 야간 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볕도 들지 않는 공장 지하실을 개조해 기숙사라고 제공하고, 일요일에도 쉬게 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해 매 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했다. 평균 12시간, 많게는 14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이들이 손에 쥔 임금은 고작해야 70여만 원에 불과했다. 너무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에 혹사당하다 못해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 요구는 계속해서 묵살 당했다. 이주노조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뒤에야 사업주는 직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복되는 해고, 구직 기간 2개월 제한
- 죽음으로 내 몰린 베트남 이주노동자
 
지난 3월 11일 경기도 평택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Hong, 32) 씨가 사업장의 조업단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법으로 정해진 2개월 구직 기간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 씨는 자살하기 직전까지 평택과 안산을 오가며 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고 한다. 구직을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2개월 이라는 구직 시한이 끝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다는 이중적 고통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인가?
 
최근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 중 1만 개를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바꾸겠다고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현실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3백60만 명에 이르는 실업 노동자들에게 1만 명의 일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가장 열악한 일자리로 통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한국인 노동자에게 그 자리를 메우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안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러 일자리에 가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런 방안이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외국인’을 희생시켜 ‘내국인’을 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실업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일례로 정부는 건설 자본들에게는 수조 원 대의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 돈은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문제다.
경제가 어렵고 한국인 노동자 일자리도 부족하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따위는 문제도 아니라는 식의 정부의 주장은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 구조조정으로 정부가 앞장서 고용 불안과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모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반드시 저지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합시다.
●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해고중단,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쟁취합시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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