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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합헌 판결은 인종차별 판결이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1-10-05 18:40  |  Hit : 1,858   추천 : 0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합헌 판결은 인종차별 판결이다!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값싼 인력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현실을 정당화한 인종차별적 판결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사업장도 바꿀 수가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하는 기계란 말인가? 과연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상의 권리, 국제법상의 권리가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되어도 좋은 것인가?
2010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이직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직장 내에서... 차별적인 대우와 학대에 직면해 있는데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고, 2008년에 ILO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과 학대에 취약한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로서 사업장 이동에 적절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사업주에 대한 종속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온 것을 헌법재판소만 모르는 것인가?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부터 사업장 이동 제한과 횟수 제한, 구직기간 제한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혀 비난받아 왔다. 이동 제한은 사업장 변경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것도 대부분은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는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강제노동 조항이다. 횟수 제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일찌감치 폐지되었어야 하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이유로 밝힌 내용들도 구차하기 그지없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내국인들이 가지 않는 3D 업종으로 사실상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연일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늘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다니게 되므로 심하게 열악한 사업장은 인력을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해서 강제로라도 일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나은 노동조건을 찾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열악한 사업장 문제는 원하청 착취구조의 개선이나 정부의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지원 같은 걸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놔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하여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엉뚱하기 그지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4년이나 질질 끌다가 이런 인종차별적 판결을 내리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인간이하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판결을 규탄하며, 사업장 이동제한 철폐 및 고용허가제 폐지와 근본 대안 마련을 위해 70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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