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현장실습생제도를 멈춰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의식 불명 사건에 부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 고등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12월17일. 토요일 특근을 마친 날이었다. 당사자 학생의 근무일지에는 평일에 10.5시간을 일해 왔고 한 주에 72시간까지도 일해 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학생이 일한 기아자동차는 그 동안, 청소년에게는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고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 이와 더불어 24시간 ‘주, 야 맞교대’라는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기아자동차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아자동차를 넘어,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해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실습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생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현장실습생으로 있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노동과 산업안전의 교육 없이 사업장에 투입된다. 더군다나 정규직도 비정규직이 아닌 신분으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숙련노동자를 만들어내는 현장실습이 아닌 저임금의 노동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과, 이익을 위한 자본의 압박이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생을 사업장으로 내몰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더 싼 대체인력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정말로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의 문제들을 떠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더 저렴한 인력을 양산하고 청소년들의 일자리와 직업을 제안하게 만드는 현장실습생제도 폐지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아자동차는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하라!
초과노동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반대한다!
저임금 노동, 불안전한 노동 양산하는 현장실습 제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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