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 3인의 강제출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7일 강제 연행되었던 이주노조 지도부 까지만, 라쥬, 마슘 동지가 오늘(18일) 새벽 강제출국 당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에 한국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반도주하듯 기습적으로 강제출국 시켰으며 또한 그것도 모자라 이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오늘 오전에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연행 하였다.
지난 8월 1일부터 한국정부는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하고 있다. 그로 인해 표적수사로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을 강제출국 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추방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해 더욱더 단속을 용이하게 하려하고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는 단속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강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출입법관리법 개악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사회가 금융화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비정규악법과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자본의 유기적인 이동에 따라 쉽게 자르고 쉽게 고용하며 값싸고 쉽게 착취할 수 있게끔 이용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고용주와 자본의 뜻대로 기계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동자들을 이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2003년부터 고용허가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단속추방에 강력히 저항해 온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지도부 3인을 강제출국 시킨 것 역시도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유연하게 이용하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째 접어들어 극심해진 집중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을 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법이 개악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노동을 강요할 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을 통해 다시금 단속과 추방이라는 굴레로 묶어 금융화 시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더 유연하게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맞선 힘찬 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지도부 3인의 강제추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