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의 희생양 삼지 말라!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는 ‘비전문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에는 고용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주는 한편, 5년 이내에 체류외국인의 10% 이내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권리를 대폭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 년 내내 단속추방, 삭감되는 임금

9.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특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근로계약기간을 결정 △수습기간을 늘려(현행 3개월) 임금을 삭감하고 기숙사비, 식사비용 등을 노동자 부담으로 변경 △한국어 시험 외에 추가 시험제도 도입 △의무사항이던 각종 보험을 임의로 들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그러나 심해지는 통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내년 말까지 2천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하루에 1~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유럽연합(EU) 재계 단체인 '비즈니스유럽'도 내년 유럽에서 100만 명 이상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들은 특히 주변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실업률 증가 등으로 각국 서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계속 될수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다가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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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 등지에서 ‘코리안드림’을 품고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無권리로 활용해왔다. 정부의 방치 아래 계속된 체불임금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산업연수생 제도 등으로 한국에 온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등록’ 처지가 된 노동자들을 한국경제는 암암리에 활용해 온 것이다. 정부는 음지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직장을 옮길 수가 없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너무 많다며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기간을 늘리고, 기숙사비와 식대를 본인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은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여전히 야만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고, 잡혀간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빽빽한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강제출국 당한다.

각국 정부와 국회는 왜곡된 세계경제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 또한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이주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녀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도 없다. 하기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추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며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性), 인종 등의 차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주노동자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고 그들이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인 것처럼 선전하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주식의 시세차익을 바라보고 들어온 외국인투자자는 환대하고,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순종적인 며느리, 아내, 엄마’가 되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며, 정직하게 노동해 온 이주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외국인력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_ 연대!

정부는 그간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불법 외국인노조가 체류합법화를 요구하며 한-미 FTA체결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정치적 집회에까지 참여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도부를 3차례 표적단속 하였고,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발언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 받고 단결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은, 민중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연대’를 몸소 보여주는 일이다.


위기에 맞서 연대로, 이렇게 투쟁합시다!

▸우리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끌고 가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비

인간적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악되는 것에 반대합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합시다.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

화를 쟁취합시다.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녀들과 함께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

리,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시다.

 




Posted by 행진

2008/11/10 14:55 2008/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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