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호_시사2] 취업후상환학자금제 비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무엇인가?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 이하 ‘취업후 상환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상환 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만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몇 년간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고액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한편 ‘취업후 상환제’는 성장동력으로서 개인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제도의 수혜범위는 기초생활보장자를 포함하여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금액 4839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는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던 450만원 무상장학금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거치기간 이자 지원(현재, 소득 분위 1-3분위 전액 이자 지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이 사라지는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 1~3분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 9~10등급 학생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C학점 이상을 맞아야만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수혜 대상은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달하는 1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대출금의 상황은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행되고, 최장 25년간 동안 상환이 가능하다. 그 액수는 9월 말에 결정이 될 예정인데, 현행 4인 가구의 1년 최저생계비인 1,59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후 상환제’에 대해서 ICL 제도(Income Contingent Loan,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라고 하여 호주나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는 학자금 대출로서, 호주나 영국 등이 실시하는 소득연계형 졸업세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 도입으로 연평균 2010-14년까지는 1조 5천억 원, 2015-19년까지는 2조 9천억 원, 2020-24년까지는 2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9월 말에 좀 더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7월 30일 정부에서 내놓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Q&A”에는 재정 확보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를 통해 내수 및 저축률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제도가 실시된다면 학자금대출로 인해 발생한 연 1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소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대학을 다니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환영하였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진보적인 시민ㆍ사회단체들도 ‘우선 환영한다’는 논평을 실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낮아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 크게 후퇴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리고 제도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에도 ‘취업 후 상환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ㆍ생활비ㆍ사교육비 등을 합해 연평균 1000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이 동결되기는 했지만, 그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3~4배에 달하며 서민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시민ㆍ사회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교육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학자금 대출제도만을 수정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즉 많은 대학인들이 제도의 혜택으로 당장 대학을 다닐 수는 있어도, 최장 25년간 학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레드 캣’이라는 단체에서 한 학기에 400만원씩 8학기를 대출받은 학생이 금리 5.8%로 25년간 상환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그 금액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취업전 이자를 합쳐서 약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취업 후 상환제’ 실시 이후 대학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시킬 명분이 생기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국.공.시립대학의 법인화(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예산 마련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학자금 관련 재정투자액인 5천억원에서 5천억원만 추가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바로 대출금 회수의 문제 때문인데,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대졸자 고용률은 75%로 계산된다. 따라서 ‘취업후’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대출금 회수율은 90%에서 70%로 낮아지게 되고, 현재의 대출금 미회수율이 10%라는 점을 고려하면 MB식의 '취업후 등록금후불제'로 인한 대출금 회수율은 70%를 넘어서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7500억 원이 아니라 그것의 3배인 2조 2500억 원이 된다. 최근 4대강 유역 정비 사업 등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정부가,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선 지금까지 기초수급 생활자에게 제공되던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던 105만원의 무상장학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그리고 1~3분위에 적용되던 거치기간 중 무이자, 및 4~7분위에 제공되던 거치기간 중 이자 지원이 중단하게 된다. 즉 기초수급 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회수율이 낮아질 경우 대출이자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관장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로 인하여, 학자금 대출금리가 2006년 6.6%에서 2008년 7.8%로 급등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최근 말하고 있는 ‘중도 실용’ㆍ‘중산층 강화’ 등의 수사들이 의미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 현행 정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7월 3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정부의 현행 제도(~200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2010~)

비교

기초생활수급자

- 무상장학금 : 450만원

- 초과분 대출: 무이자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거치기간 이후

- 무상 장학금 : 지원 중단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 이자는 대출과 동시에 발생. 상환의무만 취직이후에 생김

무상장학금 손해/무이자 손해

차상위계층

- 무상장학금 : 105만원

- 초과분 대출: 무이자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거치기간 이후

- 무상 장학금 : 지원 중단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 이자는 대출과 동시에 발생. 상환의무만 취직이후에 생김

무상장학금 손해/무이자 손해

1~3분위

- 이자지원: 거치기간 중 무이자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거치기간 이후

- 거치기간 중 이자 지원 중단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 이자는 대출과 동시에 발생. 상환의무만 취직이후에 생김

무이자 혜택 손해

4~5분위

- 이자지원: 거치기간중 이자 4.0% 지원

- 원리금 상환: 거치기간 이후

- 거치기간 중 이자 지원 중단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 이자는 대출과 동시에 발생. 상환의무만 취직이후에 생김

이자 4.0% 손해

6~7분위

- 이자지원: 거치 기간중 이자 1.5% 지원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거치기간 이후

- 거치기간 중 이자 지원 중단

- 원리금 상환 및 이자발생 : 이자는 대출과 동시에 발생 하고 이자 상환도 해야함.

이자 1.5% 손해



한국 사회 전체 구조 변화와 연결된 비판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은 단지 교육비용 문제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제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관인 대학의 변화를 염두에 두며, ‘취업 후 상환제’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대학은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취업 학원’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대학인들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 대해서 취업을 위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 되더라도, 희망 근로, 인턴제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청년인턴제의 경우, 올해 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에, 사기업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600여개 상장 기업의 ‘2009년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인턴사원은 2008년보다 약 4000도 늘어날 것이지만 정규직 채용은 40% 감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에 인턴제 교사 확대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범대, 교대와 같은 특수목적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 후 상환제 같은 제도로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편입될 뿐이다. 게다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발생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족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며 채무의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Q&A’를 살펴보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부실한 대학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마이스터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 선택성을 확대하는 교육 정책적 접근에 의해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취업 후 상환제’는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11월에 부실사립대학 30여 곳을 발표하여 퇴출을 유도한다고 밝혔고, 대학들 간의 통폐합 역시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인 대학과 대학인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과 차원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향후 학과 간 취업률이나 상환 금액 회수율 등이 대학 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학자금 상환이 가능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학과’만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2008년 가을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원인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무리하게 투자를 한 금융자본으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금융자본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화가 심화되자 다른 분야로의 투기를 시작하였다. 이에 소비자 대출 분야가 주요한 투자처로 떠오르며 학자금 대출이 주요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었다. 다시 한 번 금융위기가 폭발한다면 그 직접적인 원인은 학자금 대출을 위해 마련해 놓은 자금의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채권을 통해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학자금 대출에서 금융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으며, 학자금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금융자본의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금융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취업 후 상환제’가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불안정 노동의 심화, 대학 구조조정, 한국사회의 금융화와 같은 문제들이 ‘취업 후 상환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 취업 후 상환제가 이러한 경향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궁여지책(窮餘之策) 제도 마련을 넘어, 진정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굳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국가의 교육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내용ㆍ운영방식ㆍ체계가 초중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대학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고등교육비용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취업 후 상환제 역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현 정권이 대학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제시한 작품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대학인들은 불안정한 미래에 저당잡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모든 교육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책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주된 논리였던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즉 교육정책의 핵심을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무상장학금ㆍ무이자 대출의 모럴해저드를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 후 상환제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구조와 교육제도 자체가 개인들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내용이 부실한 궁여지책(窮餘之策)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목적과 위상은 무엇인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교육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의 한계를 되짚어 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Posted by 행진

2009/09/15 18:04 2009/09/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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