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부쳐

 _ 권리 없는 기념이 아닌 진정한 다문화 세상을 위하여!





 1990년 12월 18일에 UN과 그 회원국 40여개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인권을 반드시 법에 의해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도로 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 협약이 발효되었고 12월 18일이 세계이주민의 날로 선포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이들을 ‘일회용품’ 취급한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을 기계, 도구, 노예, 동물로 바라보는 것, 매해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진과 지문을 게시해 입국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한 노동력 수입국가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악선전하면서 범죄조직, 이주민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과 연결시키고, 소수 외국인의 폭행을 언론에서 모든 이주노동자가 그렇다는 식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다문화를 이야기 하면서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단속해 추방하고 있다. 이주민과 정주민간의 결혼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문화된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결혼여성이주민, 합법 노동자가 아니면 불법으로 내몰고 결혼을 빙자해 정주민을 등쳐먹는 사람으로 내몰며 다문화로 나아가는 길에 덫을 걸어 두는 모순적인 행태를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은 커녕 더욱더 악화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사는 것, 국적을 얻기 위해 출산원정을 가는 것처럼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자본의 이동과 부합해 있는데 강대국들이 주변국을 수탈해 빈곤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빌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그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주민이 가지 않는 한국경제의 밑바닥 3D업종에서 비지땀을 흘려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마음껏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와 인간적 존엄성, 2개월의 구직제한과 3번의 직장변경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을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임금보장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Posted by 행진

2009/12/19 23:48 2009/12/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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