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목록 또 추가!




1. QSA? 어디서 '품'마크 같은 걸 가져와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에서 핵심은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체 검역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게다가 미국 축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농무부로부터 QSA인증을 받아 실시하고 있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과연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수출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까? 축산업계와 회전문인사로 유명한 미국 농무부의 관료들이 이들 업계에 손해보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QSA보다 까다로운 EV(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방식)가 작동되던 06-07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인 갈비뼈, 등뼈가 발견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추가협상으로 또 꼼수부리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김종훈 본부장




2. 일단 한 번 미국을 믿어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단 미국을 믿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믿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한다는 QSA는 미국 정부가 검역 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업체들의 안전관리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1000마리 중 1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0.1%다. 이걸로 모든 광우병 소를 걸러낼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은 민간 업체에서 나사서 자기들이 도축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까지 막았다. 거의 정상적인 정부라고 부르기 힘들다. 이런 정부를 믿어라니 한국 정부도 덩달아 미친게 확실하다.


3. 우리가 먹을 쇠고기는 미국 농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시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추가협상 내요을 부칙으로만 추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 한 수입위생조건 1.(1)항에는 미국연방육류검사법 기술에 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육류검사법은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인간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고기 부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쇠고기의 범위를 미국 농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협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4.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보다. 이번 추가협상은 수입위생조건의 SRM규정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단지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반송조치하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달린다.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수입업자의 주문이 있으면 이것도 공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송 조치를 할 수 없다. 예전에 미국이 즐겨 불렀던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는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틀어댈 셈인가 보다.

Posted by 행진

2008/06/23 19:58 2008/06/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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