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는 노동자 탄압
- 노조법 통과에 부쳐-



1. 신년과 함께 찾아온 노조법 통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줘야 할 2010년 1월 1일, 새해가 밝기도 전에 우리는 노조법 날치기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다. 개정은 없을 것이라던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노조법을 꼭두새벽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처리과정에서는 노동부장관의 말 바꾸기부터 자기당위원의 출입을 막은 환노위 회의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다. 정권에게 있어선 이번개정안 통과는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을 곳은 존재치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에는 복수노조 시행 유예,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단일창구화,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주노조는 그 존립마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권과 여당, 경영계는 전임자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망친다며 지급 금지를 강도 높게 주장 해왔다. 이번 개정안 날치기통과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올해 7월 1일로 시행되게 된다. 하지만 지난 96년 제정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그동안 노동계 및 학계 등의 강력한 반발과 폐지요구 속에 13년 동안 계속 유예되었던 조항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장선이 노동조합이다. 더욱이 한국은 고강도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고 300인 이하사업장 노조가 전체노조의 90%를 차지하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며 노조활동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노조전임자는 노조운영, 노무관리 외에도 민주노조로서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 조직, 교육활동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조전임자 급여는 투쟁과 단체협상의 결과물로 쟁취해왔던 권리이다. 민주노조 와해와 같은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나서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회사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현행법상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권과 여당은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면 노조는 전임자임금부담으로 인해 운영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속노조의 노동조합비로 운영되는 상급단체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노동조합 전체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전체 노조전임자 임금이 노동조합비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정황들을 보더라도 정권은 겉으로는 법과질서 노조의 자율성을 말하지만 노조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활동을 축소하고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속셈임을 보여주고 있다.

-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될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업무시간에 있어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임자임금이 금지되는 와중에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 활동시간을 보장해줌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의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에 있어서만 인정되며 전임자의 노조 교육 및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노조전임자의 역할을 노무관리수준으로 제약하고 있어 전임자임금만 금지되었을 현행법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수많은 워크샵에서도 타임오프제가 노조의 자율성을 훼손할 치명적인 제도임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개악안이 통과한 것도 모자라 시행령 예고안에는 노조전임자수 제한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임자의 활동자체와 그 숫자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노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권과 여당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자체는 노조결성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민주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단일노조를 강제되어왔다. 민주화이후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권과 사측은 이를 노조 전임자임금지급 문제와 연동시켜 노사 간 타협과 흥정거리로 전락시켜왔다. 13년 동안 이를 유예시키며 버텨온 정권은 복수노조 허용시기가 가까워 오자 이를 무력화 시키고자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복수노조가 있어도 교섭권을 한 창구로 만드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권을 두고 노노간 싸움을 야기하여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노조 간 경쟁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단일화 실패 시 조합원 수 산정 시점까지 약 1달의 여유동안 사측은 언제든 어용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현안대로 시행될 시 노조 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 힘과 규모가 약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과 같은 소수노조의 발언권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창구단일화는 노사 간 교섭에 노조의 참여를 막고 있어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다름없다. 이번 개악안에 의해 복수노조허용은 그 실질적 효과를 잃게 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 간의 경쟁, 대립과 어용노조의 난립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현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말살정책

 비단 이번 날치기뿐만이 아니다. 정권은 작년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치활동을 벌이는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불법이라 규정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설립을 반려하였으며 사무실압수수색/폐쇄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였다. 철도파업에서도 다를 바는 없었다. 공사의 일방적인 협약에 맞서 철도노조가 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준법투쟁이었다. 하지만 정권은  공공부분 선진화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파업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다. 여론과 대통령은 철도파업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불법파업이라며 철도노조를 몰아세웠다. 공무원, 철도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공공부분선진화 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넘어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자신들의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민주노조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전태일의 분신부터 시작된 노동운동자체를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파업과 같은 활동부분의 통제를 넘어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 하는 현 정권의 탄압은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신년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참고 노력하면 경제위기가 해결되고 좋은날이 온다며 ‘일로영일’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지난 97년 IMF당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IMF 고통분담 속에서 기업과 주주들은 민중들의 고통위에 살아남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노동권의 전반적인 후퇴와 전 국민의 빈곤화, 실업대란이었다. 정권은 지난 97년IMF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보장을 위해 민주노조의 투쟁을 말살하고 민중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7년의 파괴된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민중들의 삶은 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민중들의 불만 관리는 정권의 최우선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만적인 서민정책과 함께 더 강도 높은 노조말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노조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국가는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의무를 지켰던 정권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태일의 분신 이후 본격화된 노동운동과 민중들의 투쟁은 항상 정권의 모진 탄압을 받아 왔다. 자본과 정권의 힘 앞에 미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보장되기 위해선 연대와 단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연대와 단결을 모아내는 노동자들의 공간이 바로 노조였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좋아졌다고 이정도면 된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정권은 시기별로 파견법, 비정규직보호법, 노조법개정안 등 계속해서 노조와 노동운동을 탄압해왔다. 이는 작년 말부터 더욱 심화되어 이젠 노골적으로 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시작이 노동권의 시작이었듯이 노동권에 대한 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넘어 이 사회 전체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4. 연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노동권이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한 말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일 수도 없다. 하지만 정권과 여론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불법폭력행위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사회저해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노동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우리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850만 명이 비정규직인 사회, 경제위기속에서 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부터 해고되는 사회에서 정부의 反노동정책에 맞선 노조의 투쟁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노조공격은 노동권 일반에 대한 공격이며 이에 맞선 노조의 투쟁은 이 땅 노동권의 최후 보루이다. 정권의 탄압이 완성될 경우 우리의 노동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고역으로 전락 될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10년, 우리의 내일은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넋 놓고 구경하고 있다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존조건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저질의 일자리 일수 밖에 없다. 돌아오는 7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누군가의 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권의 최후보루인 노동조합을 지키는 싸움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


Posted by 행진

2010/01/15 01:36 2010/01/15 01:36
, , , , ,
Response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RSS :
http://stulink.jinbo.net/blog/rss/response/230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노동자, 노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



더욱 더 거세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지난 11월 28일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샵에서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를 운운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노조탄압의 수위를 높이기를 촉구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들에서는 철도를 비롯해 사회보험(건강보험), 발전, 가스 등에서도 잇단 단협해지를 통보 하였다. 심지어 노동연구원은 단협해지가 실제로 자행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는 등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노동부의 단체협약개악 과정에서 정부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통보하며 과거에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이야기하더니,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마음대로 바꾸고 급기야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고 위원장을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 역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과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항의 신설이라는 치졸한 공격을 받고 있는 등 정부는 노조를 말살하고 무력화해 노동자들의 저항 없이 공공부문 사유화의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막아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부정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죽이기에 힘쓰고 있다.

투쟁으로 일어선 철도

  11월 24일, 철도공사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는 철도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64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을 해고한다는 사측의 억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을 26일  파업으로 돌입 하였다. 철도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게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6.6%의 높은 파업찬성률로 파업을 결의,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며 강고한 대오를 형성, 사측의 악랄한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등 65명의 간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그러나 법을 운운하는 경찰은 법을 지키기는커녕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통지를 하며 파업을 접으라 협박을 하는 등 급기야 12월 1일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13일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하고 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진짜 불법을 저지르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철도공사와는 다르게, 노동권을 지키고자한 정당한 투쟁엔 불법을 덧씌워 흠집을 내어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단체협약은 한 해 20여 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열악한 철도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다. 철도공사는 171개 단협 조항 중 120 조항에 대해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2002년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7년 동안 사라진 제도로, 사측의 자의적인 전출 강요하는 제도), 정원 관련 협의권 삭제, 휴일 휴가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성과성 연봉제(개별근로계약으로서 노조를 통한 집단적 임금협상이 아닌 회사와 노동자간 개별임금협상방식으로 임금협상을 노조가 아닌 개인이 하게 하여 노조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정년퇴임을 앞두고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퇴직금 인하 등 실질적인 임금삭감안),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사측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개악안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저항하자 급기야 단협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노조 사상 유례 없이 8일 이라는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이명박은 철도공사를 제치고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와 파업투쟁에 탄압을 진두지휘하며 ‘실업자가 만연한 때에 파업이 웬말이냐,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를 또 위기에 빠트릴 수 없다’ 민중들의 귀에 캔디 같은 말과 언론과 자본, 정부가 함께 이데올로기 공세와 법적 탄압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며 준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업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
 -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사업장 축소)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하며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토록 위임해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를 우회해서 ‘행정적’으로 사태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행정법규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이 자동 삭제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과 함께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견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한 규정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정책 수립을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노동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당과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무산되고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 세종시 수정 등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추가될 경우 ‘정상적인’ 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변경해 복수노조를 허용 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 참여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한 사업장만의 협상을 통해 산업별로 확대시키려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축소시키고, 노조 설립시 노무관리 비용의 증가를 명목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켜 복수노조 허용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애초에 논의되었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별 노사관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감을 고취시켜 현장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어용노조를 통해 사측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이제 정부와 사측은 지난여름 쌍용차투쟁처럼 복수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아도 사측 구사대 모임을 결성해 노조를 공격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아예 대놓고 기업을 위한 노조를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야합에 동참하면서 노조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정부와 자본에 타임오프제(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제안하고 대상 업무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도부들의 합의에 한국노총 산하 연맹들은 공식 의결구조를 거쳐 ‘합의파기, 재협상, 지도부 사퇴’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 탄압과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정부와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고 하나로 똘똘 뭉쳐 노동자 계급을 분할하기 위한 모든 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노동권을 지켜내고, 확장해야 할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제시한 것은 다수의 노조 사이에 경쟁을 심화하고 단결을 저해하기 위함이며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은 애초에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로 논의된 단결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며 사업장에서는 기업이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충분한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문제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12월 1일, 검찰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해고자 복직 등을 담고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봐야 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부정하여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검찰은 헌법에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회피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철도공사의 교섭 회피라는 노골적인 탄압과 폭력 그리고 불법적 태도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물어야 한다. 합법적 틀로서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했던 철도노조의 투쟁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는 공공부문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로의 전환을 제기하며 철도 파업을 봉합하기 위해 이명박이 담화에 나서 '청년실업'을 운운했던 기만적인 공격에 대응하여야 한다.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의 논리에 반대하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탄압을 정당화하지 말아야함과 지금의 공공부문과 노동자 노조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전체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화살이 될 것이란 것을 알려 나가자!

Posted by 행진

2009/12/19 23:35 2009/12/19 23:35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Comments List

  1. 비밀방문자 2009/12/21 09:25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