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 2주년을 맞으며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2년이 되었다.
  이명박은 취임한 이후 100일이 되지 않아 촛불정국이라는 거대한 반격을 맞았고, 그해 가을에는 미국발 경제-금융위기로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성장에 대한 약속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2009년 1월 용산에서 철거민 다섯 분의 죽음은, 이명박 식의 몰아붙이기 국정 운영에 대한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은 40~50%로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에 소위 ‘친서민 행보’를 보이며 국정 운영에 쇄신을 꾀했고, 더블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했지만 이를 모두 공권력으로 짓밟았고, 특히 2009년 여름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살인적으로 진압했다. 이후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대로 이명박 정권이 의도했던 바대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 대해 행정부의 성격이 갖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특히 강력한 경찰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정권의 통치 역시 다양한 요인들; 경제적 조건, 이데올로기적 조건, 사회.문화적 조건, 국제 역학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권의 의지 자체가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지는 못하며, 일견 강고해 보이는 이명박 정권에 불안정한 요인들은 수 없이 많다.

  우선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였고, 최근 국정 지지율이 오를 수 있었던 것 역시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달러의 경착륙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기 침체 시기에 비상적으로 썼던 조치들을 환류시키는 ‘출구전략’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대규모 금융위기에 따른 후유증들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며,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정권의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물질적 기반들을 갉아먹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아프팍에서 겪고 있는 난항과 전쟁 동맹에 참여하는 한국의 포지션, 보스워즈의 북한 방문과 북한 무기 압류와 같은 사안들은 향후 국제 정세를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경제․정치적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민심이반이다.
  몰아붙이기 국정 운영이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반감, 노동 악법으로 인한 노동 조건의 후퇴, 교육.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빈민들의 불만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만의 지점들이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폭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위기라는 조건은 현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무리한 국정 운영이 어떤 지점에서 임계에 도달할지도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물론 민중들의 민심이반과 계급투쟁에서의 전화를 꾀하는 일이, 민중들의 불만이 2008년 촛불정세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오거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광범위한 세력들과의 공존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민중들의 불만을 모아낼 수 있는 민중운동의 역량 강화이며, 현 시기 계급투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 관련 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만 전체 민중운동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
  전국학생행진 역시 노동자.사회 운동에 연대하며 정권의 강력한 규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만적인 ‘취업 후 상환제’나 대학의 기업화.상업화와 같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타고 들어오는 계급투쟁에 맞설 수 있는 학생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명박 당선 2주년, 정권의 성격 및 그들이 처한 조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세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뉴스레터 33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실었다. 우선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이주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2010년 학생회 선거에서는 유난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도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고 학생사회의 정화능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다루도록 하겠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 노조 허용, 통합 공무원 노조 탄압 등 각종 노동 악법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 악법을 막아내며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싸움의 의미를 되짚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뉴스레터 기획 [서평 아카이브 3]으로 존 벨라미 포스터의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에 대한 서평을 싣도록 하겠다.

Posted by 행진

2009/12/19 23:49 2009/12/19 23:49
, , , ,
Response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RSS :
http://stulink.jinbo.net/blog/rss/response/227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부쳐

 _ 권리 없는 기념이 아닌 진정한 다문화 세상을 위하여!





 1990년 12월 18일에 UN과 그 회원국 40여개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인권을 반드시 법에 의해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도로 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UN 협약이 발효되었고 12월 18일이 세계이주민의 날로 선포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이들을 ‘일회용품’ 취급한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을 기계, 도구, 노예, 동물로 바라보는 것, 매해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진과 지문을 게시해 입국부터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한 노동력 수입국가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악선전하면서 범죄조직, 이주민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과 연결시키고, 소수 외국인의 폭행을 언론에서 모든 이주노동자가 그렇다는 식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다문화를 이야기 하면서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단속해 추방하고 있다. 이주민과 정주민간의 결혼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다문화된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결혼여성이주민, 합법 노동자가 아니면 불법으로 내몰고 결혼을 빙자해 정주민을 등쳐먹는 사람으로 내몰며 다문화로 나아가는 길에 덫을 걸어 두는 모순적인 행태를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은 커녕 더욱더 악화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사는 것, 국적을 얻기 위해 출산원정을 가는 것처럼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자본의 이동과 부합해 있는데 강대국들이 주변국을 수탈해 빈곤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빌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 일하러 오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그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주민이 가지 않는 한국경제의 밑바닥 3D업종에서 비지땀을 흘려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마음껏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와 인간적 존엄성, 2개월의 구직제한과 3번의 직장변경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을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임금보장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Posted by 행진

2009/12/19 23:48 2009/12/19 23:48
, , , ,
Response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RSS :
http://stulink.jinbo.net/blog/rss/response/226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노동자, 노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



더욱 더 거세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지난 11월 28일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샵에서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를 운운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노조탄압의 수위를 높이기를 촉구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들에서는 철도를 비롯해 사회보험(건강보험), 발전, 가스 등에서도 잇단 단협해지를 통보 하였다. 심지어 노동연구원은 단협해지가 실제로 자행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는 등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노동부의 단체협약개악 과정에서 정부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통보하며 과거에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이야기하더니,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마음대로 바꾸고 급기야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고 위원장을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 역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과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항의 신설이라는 치졸한 공격을 받고 있는 등 정부는 노조를 말살하고 무력화해 노동자들의 저항 없이 공공부문 사유화의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막아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부정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죽이기에 힘쓰고 있다.

투쟁으로 일어선 철도

  11월 24일, 철도공사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는 철도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64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을 해고한다는 사측의 억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을 26일  파업으로 돌입 하였다. 철도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게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6.6%의 높은 파업찬성률로 파업을 결의,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며 강고한 대오를 형성, 사측의 악랄한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등 65명의 간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그러나 법을 운운하는 경찰은 법을 지키기는커녕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통지를 하며 파업을 접으라 협박을 하는 등 급기야 12월 1일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13일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하고 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진짜 불법을 저지르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철도공사와는 다르게, 노동권을 지키고자한 정당한 투쟁엔 불법을 덧씌워 흠집을 내어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단체협약은 한 해 20여 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열악한 철도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다. 철도공사는 171개 단협 조항 중 120 조항에 대해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2002년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7년 동안 사라진 제도로, 사측의 자의적인 전출 강요하는 제도), 정원 관련 협의권 삭제, 휴일 휴가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성과성 연봉제(개별근로계약으로서 노조를 통한 집단적 임금협상이 아닌 회사와 노동자간 개별임금협상방식으로 임금협상을 노조가 아닌 개인이 하게 하여 노조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정년퇴임을 앞두고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퇴직금 인하 등 실질적인 임금삭감안),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사측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개악안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저항하자 급기야 단협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노조 사상 유례 없이 8일 이라는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이명박은 철도공사를 제치고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와 파업투쟁에 탄압을 진두지휘하며 ‘실업자가 만연한 때에 파업이 웬말이냐,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를 또 위기에 빠트릴 수 없다’ 민중들의 귀에 캔디 같은 말과 언론과 자본, 정부가 함께 이데올로기 공세와 법적 탄압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며 준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업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
 -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사업장 축소)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하며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토록 위임해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를 우회해서 ‘행정적’으로 사태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행정법규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이 자동 삭제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과 함께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견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한 규정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정책 수립을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노동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당과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무산되고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 세종시 수정 등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추가될 경우 ‘정상적인’ 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변경해 복수노조를 허용 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 참여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한 사업장만의 협상을 통해 산업별로 확대시키려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축소시키고, 노조 설립시 노무관리 비용의 증가를 명목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켜 복수노조 허용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애초에 논의되었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별 노사관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감을 고취시켜 현장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어용노조를 통해 사측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이제 정부와 사측은 지난여름 쌍용차투쟁처럼 복수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아도 사측 구사대 모임을 결성해 노조를 공격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아예 대놓고 기업을 위한 노조를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야합에 동참하면서 노조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정부와 자본에 타임오프제(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제안하고 대상 업무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도부들의 합의에 한국노총 산하 연맹들은 공식 의결구조를 거쳐 ‘합의파기, 재협상, 지도부 사퇴’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 탄압과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정부와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고 하나로 똘똘 뭉쳐 노동자 계급을 분할하기 위한 모든 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노동권을 지켜내고, 확장해야 할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제시한 것은 다수의 노조 사이에 경쟁을 심화하고 단결을 저해하기 위함이며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은 애초에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로 논의된 단결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며 사업장에서는 기업이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충분한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문제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12월 1일, 검찰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해고자 복직 등을 담고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봐야 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부정하여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검찰은 헌법에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회피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철도공사의 교섭 회피라는 노골적인 탄압과 폭력 그리고 불법적 태도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물어야 한다. 합법적 틀로서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했던 철도노조의 투쟁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는 공공부문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로의 전환을 제기하며 철도 파업을 봉합하기 위해 이명박이 담화에 나서 '청년실업'을 운운했던 기만적인 공격에 대응하여야 한다.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의 논리에 반대하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탄압을 정당화하지 말아야함과 지금의 공공부문과 노동자 노조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전체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화살이 될 것이란 것을 알려 나가자!

Posted by 행진

2009/12/19 23:35 2009/12/19 23:35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Comments List

  1. 비밀방문자 2009/12/21 09:25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