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노조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자!



더욱 더 거세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지난 11월 28일 공공부문 선진화 워크샵에서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를 운운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노조탄압의 수위를 높이기를 촉구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들에서는 철도를 비롯해 사회보험(건강보험), 발전, 가스 등에서도 잇단 단협해지를 통보 하였다. 심지어 노동연구원은 단협해지가 실제로 자행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는 등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노동부의 단체협약개악 과정에서 정부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통보하며 과거에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이야기하더니,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마음대로 바꾸고 급기야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고 위원장을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 역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과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항의 신설이라는 치졸한 공격을 받고 있는 등 정부는 노조를 말살하고 무력화해 노동자들의 저항 없이 공공부문 사유화의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막아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부정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죽이기에 힘쓰고 있다.

투쟁으로 일어선 철도

  11월 24일, 철도공사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 이는 철도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64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을 해고한다는 사측의 억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을 26일  파업으로 돌입 하였다. 철도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게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6.6%의 높은 파업찬성률로 파업을 결의,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며 강고한 대오를 형성, 사측의 악랄한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참가자가 늘어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등 65명의 간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그러나 법을 운운하는 경찰은 법을 지키기는커녕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통지를 하며 파업을 접으라 협박을 하는 등 급기야 12월 1일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13일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하고 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진짜 불법을 저지르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철도공사와는 다르게, 노동권을 지키고자한 정당한 투쟁엔 불법을 덧씌워 흠집을 내어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단체협약은 한 해 20여 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열악한 철도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온 철도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다. 철도공사는 171개 단협 조항 중 120 조항에 대해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출허용(2002년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7년 동안 사라진 제도로, 사측의 자의적인 전출 강요하는 제도), 정원 관련 협의권 삭제, 휴일 휴가제도 변경, 전임자 축소, 성과성 연봉제(개별근로계약으로서 노조를 통한 집단적 임금협상이 아닌 회사와 노동자간 개별임금협상방식으로 임금협상을 노조가 아닌 개인이 하게 하여 노조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정년퇴임을 앞두고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퇴직금 인하 등 실질적인 임금삭감안),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개악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사측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개악안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저항하자 급기야 단협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노조 사상 유례 없이 8일 이라는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이명박은 철도공사를 제치고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와 파업투쟁에 탄압을 진두지휘하며 ‘실업자가 만연한 때에 파업이 웬말이냐,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를 또 위기에 빠트릴 수 없다’ 민중들의 귀에 캔디 같은 말과 언론과 자본, 정부가 함께 이데올로기 공세와 법적 탄압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며 준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업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
 -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사업장 축소)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하며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동부 장관이 마련토록 위임해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법안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를 우회해서 ‘행정적’으로 사태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행정법규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조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이 자동 삭제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과 함께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견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한 규정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정책 수립을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노동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당과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무산되고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 세종시 수정 등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추가될 경우 ‘정상적인’ 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변경해 복수노조를 허용 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 참여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한 사업장만의 협상을 통해 산업별로 확대시키려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축소시키고, 노조 설립시 노무관리 비용의 증가를 명목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시켜 복수노조 허용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식으로 애초에 논의되었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별 노사관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감을 고취시켜 현장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어용노조를 통해 사측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이제 정부와 사측은 지난여름 쌍용차투쟁처럼 복수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아도 사측 구사대 모임을 결성해 노조를 공격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아예 대놓고 기업을 위한 노조를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야합에 동참하면서 노조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정부와 자본에 타임오프제(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제안하고 대상 업무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도부들의 합의에 한국노총 산하 연맹들은 공식 의결구조를 거쳐 ‘합의파기, 재협상, 지도부 사퇴’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 탄압과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정부와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고 하나로 똘똘 뭉쳐 노동자 계급을 분할하기 위한 모든 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노동권을 지켜내고, 확장해야 할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제시한 것은 다수의 노조 사이에 경쟁을 심화하고 단결을 저해하기 위함이며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은 애초에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로 논의된 단결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며 사업장에서는 기업이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충분한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문제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12월 1일, 검찰은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해고자 복직 등을 담고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봐야 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부정하여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검찰은 헌법에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회피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철도공사의 교섭 회피라는 노골적인 탄압과 폭력 그리고 불법적 태도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물어야 한다. 합법적 틀로서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했던 철도노조의 투쟁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되는 공공부문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계기로의 전환을 제기하며 철도 파업을 봉합하기 위해 이명박이 담화에 나서 '청년실업'을 운운했던 기만적인 공격에 대응하여야 한다.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의 논리에 반대하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탄압을 정당화하지 말아야함과 지금의 공공부문과 노동자 노조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전체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화살이 될 것이란 것을 알려 나가자!

Posted by 행진

2009/12/19 23:35 2009/12/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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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09/12/21 09:25 # M/D Reply 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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