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2]

비정규법 개악안 분석과 투쟁방향




비정규직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 비정규직법의 구성과 내용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이하 파견법) 등을 통틀어 이름붙인 법이다. 당시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드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길이 열렸다’며 떡을 자르며 자축을 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일하고 ▲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노동자를 말한다. 즉 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비정규직은 ‘어느 범위까지 분류할지’ 여전히 논쟁 지점이 존재하고, 국제적 기준도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기간제(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 혹은 재계약되는 형태), 단시간(흔히 말하는 파트타임), 파견(A회사의 내/외부 다른 회사B가 A회사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 노동자 등 정규직이라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정규직의 개념과 분할하여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조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노동자간의 분할과 경쟁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자본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우리들의 권리가 모래알과 같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신들이 그어놓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비정규 노동자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본의 분할전략을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자본과 노동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자본이 고용관계를 외부화하려는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법> = 비정규직 양산법!

<기간제법>은 한마디로 ‘비정규직 양산법’ 혹은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몇 가지 쟁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시간을 2년으로 제한,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2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의 현실은 그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다.

 

2년 후 정규직화? 2년 내 해고!

앞서 말한 대로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당했다. 법이 정한대로라면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그 전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부당해고가 아닌 단지 재계약하지 않은 채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물론 매번 기업/기관에서 2년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갈아치울 수는 없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능력을 다시 가르치는 것 보다는 숙련된 기존의 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 갱신을 한다. 2년이라는 기간 제한만 있을 뿐 계약 갱신과 갱신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만이다. 뿐만 아니라 2년 후 정규직화 한다는 조항에는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실업대책 일자리 등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줄어든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비정규직(비율)이 879만명(55.8%)이었으나, 2007년 8월에는 861만명(54.2%), 2008년 3월에는 858만명(53.6%)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정부의 발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비정규직법 시행 1년, 기간제가 줄어들고 용역, 호출근로, 등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상에 분명하다. 통계청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19만7천여 명이 감소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비정규직법 회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용역노동자(10만여 명)를 비롯해 파견노동자(4만4천여명), 일일노동자(17만8천여명) 등은 증가했다. 즉 기간제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되거나, 가내노동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차별시정 신청했다가 돌아오는 건 ‘해고’라는 철퇴!

한편 비정규보호법에는 ‘차별처우 금지ㆍ시정’ 조항이 있다. ‘비정규직(기간제ㆍ단기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 후 차별시정의 효과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786건(2740명), 08년 9월 현재 251건(249명)이 접수돼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037건(2989명)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것은 철도노조 천여 명이 집단적으로 신청한 것을 개별사안으로 처리해서 수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는 100건도 되지 않는다.

차별시정 신청 자체도 되지 않거니와 차별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 해지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경우인데, 결국 사측의 해고에 차별시정 조치를 포기했다. 사측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외주화 할 경우 차별시정이 무력화 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별시정 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치 결정 직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파견법> = 외주화 촉진법

1998년 2월, 오랜 논란 끝에 <파견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도 정부는 <파견법>의 제정이 불법적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 장담하며 늘 그럿듯이 ‘보호법’이라 명명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여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파괴’와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그리고 ‘저임금·주기적 해고·노예노동의 확산’이었으며, 간접고용은 더욱더 확대되어 갔다. 현재 파견대상업무는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마음껏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04년 정부의 입법안에서는 파견대상업무에 대해 (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주장하여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포지티브안(26개 업종만 허용)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26개 대상업무 수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 대상업무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06년 파견법 개악을 통해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1회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2년 내에 횟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초단기 파견계약이 더욱더 가능해졌다. 이러한 <파견법>, 무엇이 문제인가?

 

합법적인 중간착취! 사용자는 책임 회피!

파견직을 비롯하여 하청, 도급 등의 외주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간접고용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사용회사=)A회사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노동자는 A회사가 제공하는 노동환경이나 임금,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없다. 이 노동자는 A회사에게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회사=)B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권 등을 획득해도, A회사와는 대화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들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시, A회사는 B회사와의 계약을 끊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탈법을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버젓이 행해지는 불법파견

500일 넘게 철도공사와 파업으로 맞서 싸운 KTX 승무원의 업무 또한 파견업무 허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이 불법파견판정을 내렸지만, 외주화는 강행됐다. 위법임이 밝혀져도 법원은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 실상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 외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한 파견 통상허용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업무에 포함되지만, 실상 상시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불법파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와 2년 이상 고용을 승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업체에서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위기 하 비정규법 개정의 전 사회적 파장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창출이 안 된다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경제마저 비틀대던 지난 해 11월, 10개 부처 공동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다. 곧이어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서 내년이면 10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놓으며 ‘비정규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자신들이 강력히 추진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결국에는 비정규직 양산/해고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법 개정안은 국회로 제출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노동운동 진영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 때문에 쉽사리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다급함 때문인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 문제’를 금년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 못박기까지 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기업의 채용 확대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다보니 기업들이 비정규직 또는 파견근무자를 선호한다’는 이야기이다.

허나 대다수 연구소, 단체들의 의견은 정부와 다르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고용정보원,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및 취업자 감소는 주로 경기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 역시 “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의 주원인은 세계적 불경기라고 판단한다. 불경기 시에 기업은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부터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재벌 위주 경제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일자리 감소 원인을 비정규직법으로 희석화하고 사용자들의 편법악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법 영향 분석>

연구기관(자)

발표문

주요 내용

이병희․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2008.7)

기간제근로 감소는 주로 100인 미만에서 발생, 1년 미만 신규채용 감소 현저하게 진행.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입법 시행 효과 및 정책적 대응방향(2008.7)

고용둔화는 비정규직법 제도적 요인보다 한국의 경기악화 영향

윤정향

고용정보원

고용규모 변화로 살펴본 비정규직법 1년 효과(2008)

직접고용 감소, 간접고용 증가

비정규직법 영향으로 비정규직 감소 미비.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하여(2008.10)

취업자수 증가 추이의 하락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 크지 않음

한국은행 조사국

최근 일자리 창출 원인과 정책과제(2008.8)

고용부진 원인은 경기적 요인(54%), 구조적요인(22%), 제도적 요인(10-20%)으로 진단

악법을 고친다? 좋은 거야, 나쁜거야??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4년 유예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안에 따르면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상 6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부의 ‘4년 연장’이든 한나라당의 ‘4년 유예’든 ‘정규직 채용 종료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6년간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2년마다 해고하고 신규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그야말로 ‘비지니스 프랜들리’인 것이다. 결국 2년이냐, 4년이냐, 6년이냐는 ‘고용안정’과는 하등 무관한 쟁점이며, 문제는 언제든 계약해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양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고용보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기간연장을 통해 조금이라도 고용안정을 시켜보겠다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해고가 용이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노동자 입자에서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든 안하든 비정규직의 해고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정부와 자본의 의도는 비정규법안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비정상적 고용형태라는 그동안의 인식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고용형태 즉, ‘상식적인 일자리’로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나가며 : 비정규악법 개악 막아내고, 경제위기 하 임금삭감/해고 경향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현 시기 비정규직법 개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더욱 축소시키고 파괴시키는 흐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쌍용자동차, GM대우, 위니아만도 등이 경영 위기의 해결책으로 인원감축, 해고, 임금삭감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IMF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비가시적인 노동영역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공장의 조직노동자로 이동하며 가시화되고 있는 ‘대량해고’와 특,야근수당, 보너스 등에서 기본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임금삭감’ 등 실제 현장에서의 계급투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자본의 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최대한도로 떠넘기기 위한 전국적 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해고와 임금삭감의 경향은 산업예비군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노동자간의 경쟁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조건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법/제도적인 정비로서 진행되는 비정규악법 개악은 6월 국회에서 다시 통과 강행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비정규악법 개악안을 막아내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고/임금삭감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Posted by 행진

2009/05/15 01:16 2009/05/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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